정책의 실행이나 특성이 지방의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흐름의 일관성은 적어도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중앙의 여성정책의 목표와 지향점, 내용적 타당성 등의 요소들이 지방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계획계약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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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여성정책
1996년 2월 22일자로 서울시는 「서울여성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남녀 같은 비율로 연령, 분야, 구별로 26명의 위원이 위촉되고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서울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책효과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여성정책은 정책추진의 기능면에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한 기능외에 당면하고 있는 차별피
정책 개념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여성 문제의 해결이라는 특정목표를 갖는 정책이 된다.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여성의 억압이나 성차별과 같은 여성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계획으로
여성의 계급적 위치와 가족 내에서 여성의 하위 지위가 도전해야 하는 기본목표이다. 경제적 착취와 성적 억압을 주요 초점으로 보고 있으나, 경제적 착취가 계급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 억압은 모든 여성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있다. 사회